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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테리어 열풍’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친환경, 무독성 제품도 믿을 수 없어
‘셀프 인테리어 열풍’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친환경, 무독성 제품도 믿을 수 없어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2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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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9개(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제품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사대상 중 일부제품이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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