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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이 환불 피해 사례 증가
휴가철 맞이 환불 피해 사례 증가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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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가오고 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 숙박업 등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예약한 항공권을 출발일 90여 일 전에 취소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과 다른 숙박시설에 항의를 해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프라하-모스크바-인천 편도 항공권을 121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출발일 91일 전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 및 항공사는 7만8000원만 환급했다.

이처럼 최근 3년 간(2015~2017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중 연평균 17.8%가 7~8월 여름 휴가철에 접수되고 있다. 

휴가철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B씨는 카라반을 예약하고 당일 가보니 예약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수영장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게 낡고 허름했으며, 여름이었음에도 털 담요와 극세사 이불이 비치돼 있었다. 식탁 밑은 잡초가 자라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20분만에 퇴실하면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16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용 예정일 19일 전에 예약취소를 했으나 결제 시 팝업 등을 통해 예약취소가 불가함을 안내했다며 거부 당했다. 

최근 3년간 7~8월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연평균 25.3%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시 환급 거부 등 계약관련(86.8%)이 대부분이었다. 부당행위(5.0%), 품질‧A/S(2.6%)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상품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D씨는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504만원을 냈다. 이후 배우자가 임신으로 비행 탑승이 불가해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하니 84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7~8월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연평균 19.8%를 차지한다. 역시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취소 시 환급 거부 등 계약관련(84.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7.7%), 품질‧A/S(3.8%) 등의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휴가철을 맞아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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