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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여 피해자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 금고형, 재판부 "고의성 찾기 어려워"
후진하여 피해자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 금고형, 재판부 "고의성 찾기 어려워"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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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난 뒤 후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트럭 운전자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했고,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타 후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장씨의 차가 지나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부검 결과를 통해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다툼도 없다"며 "사고발생 장소는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인근에는 영업 중인 식당이 있어 사람들도 왕래해 과실을 은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며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화물차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에야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을 인정한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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