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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미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SELD)-핌스(FIMS)로 수술 없이 치료
허리디스크, 미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SELD)-핌스(FIMS)로 수술 없이 치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8.07.2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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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 모씨(여, 43세)는 지난 겨울 허리통증 때문에 신경외과에 방문했다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는 양방병원보다는 한방치료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해 한의원에서 수개 월째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결국 다시 신경외과에 방문해 다시 검진을 받고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받고 호전됐다.

허리디스크는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척추 사이의)판이 외부 작극이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퇴행하면서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에 원심성의 균열과 방사성 파열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허리디스크 치료 방법은 크게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구분한다.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강남 마디힐신경외과 이승준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디스크 환자 중에는 신경외과에 방문하면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김 씨처럼 한의원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며 “신경외과에서도 수술에 앞서 물리치료, 약물 요법, 주사요법, 레이저 시술, 신경차단술 등을 적용해 치료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경외과에서 적용하는 비수술적 치료에는 미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시술(SELD)과 기능적 근육 내 자극술인 핌스(FIMS )가 있다.

이중 SELD는 내시경 카메라와 레이저가 장착된 2mm 정도의 초미세 특수관을 꼬리뼈에 삽입해 탈출된 디스크를 감압·제거하는 시술이다.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에만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다른 신경 손상 없이 안전하게 병변 부위만 제거할 수 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면 눌렸던 신경이 완화되면서 통증이 해소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핌스(FIMS)요법은 탈출한 추간판이 주변 신경 조직에 자극을 가해 통증을 유발할 경우 해당 신경 부위를 찾아 특수바늘로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 조직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나, 인대, 근육 등을 영상장치로 정밀하게 직접 관찰하면서 디스크와 신경이 유착된 부분을 떼어놓는 시술도 가능하다. 이에 신경유착증이나 염증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요통 및 원인 불명의 요통 및 신경 부종 완화, 근육 및 인대조직의 회복을 위한 치료에도 활용된다.

이승준 원장은 “허리디스크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증상 초기라면 간단하게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증상이 쉽게 호전될 수 있다”면서도 “배설 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 다리 근육의 힘이 빠지거나 아킬레스건 반사가 없어지는 등의 마비 증상이 온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허리디스크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치료를 받는 것도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한 시간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 경직된 허리와 몸의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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