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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뇌물수수, 여성차별’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선고
‘채용비리, 뇌물수수, 여성차별’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선고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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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박 전 사장에게 항소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은 피고인의 재량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자 순위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을 채용해야 한다며 면접점수를 조작,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또 박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임원으로 있을 때 보일러설비 관련 협회와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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