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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없는' 음주범죄, 형법 개정안 발의된다
'감경없는' 음주범죄, 형법 개정안 발의된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7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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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음주범죄에 대해 감경 없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실이 제시한 형법 개정안을 보면 주취 후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고, 상습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그 기준의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른면 주취 후 의사결정 또는 사물변별 능력이 없을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예외다. 

현행 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다는 한계적 문제가 있고,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서도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홍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의 경우 형법상 그 죄에 대한 형을 가중처벌하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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