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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에 최후 진술한 안희정 "지위를 이용해 인권 뺏은 적 없다" 호소
징역 4년 구형에 최후 진술한 안희정 "지위를 이용해 인권 뺏은 적 없다" 호소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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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는 "절대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 죄송하고, 전 과정에서 함께 고통받은 고소인(김지은씨)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안 전 지사는 재켓 안 주머니에서 준비한 듯한 종이를 꺼냈다. 여러 장이 겹쳐있는 분량이었지만, 그의 진술은 짧았다.

국민과 충남도민, 지지자, 피해자 김지은씨(33)에게 순서대로 사과의 뜻을 전한 안 전 지사는 "사건 초기에는 제가 받은 의혹을 인정하고 주저앉았다. 드릴 말씀도 많았고, 사실과 다른 것도 많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 전 지사는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말하고 싶은게 있다"면서 "제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뺐겠나,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말한 뒤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저에게 보내주셨던 지지에 실망감을 드린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최후 진술을 이어간 그는 "제가 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법정에서 만큼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모두 믿고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배척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만큼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 변론을 끝낸 안 전 지사는 쇄도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할 말은 법정에서 다 했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차에 몸을 실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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