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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일부터 닷새간 '순수한 휴가' 간다
文대통령 30일부터 닷새간 '순수한 휴가' 간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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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총 6일(공식 연차일 4박5일) 동안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30일부터 5일간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 동안 휴가에 다녀오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휴가에 어디로 떠나는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이번 여름휴가 콘셉트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아무 것도 없다"며 "그야말로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콘셉트 없는 휴가'가 문 대통령의 이번 여름휴가 콘셉트인 셈이다.

그러면서 아무런 콘셉트 없이 휴가를 보내는 배경에 대해 "휴가 그 자체 본연의 의미로 보내시겠다는 그런 취지"라며 "거창한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 연가를 쓰면 올해 총 21일의 연가 중 12일의 연가가 남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에 평창동계올림픽 등 업무로 인한 휴식을 위해 처음으로 하루 연가를 쓰고 특별한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어 6월27일에 2번째 연가를 썼다.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하루 휴식을 취했다.

문 대통령의 3번째 연차는 6월28일~29일로 이틀간 감기몸살로 인해 휴식을 취했다. 당시 러시아 국빈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감기몸살에 걸리면서 청와대 참모진은 어떤 보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휴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문 대통령과 같은 기간 여름휴가를 다녀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지난해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에서 보냈다.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명견만리'를 읽었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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