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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줄고 중개업소 늘어나니... ‘위법행위 뒤따라’
부동산 거래 줄고 중개업소 늘어나니... ‘위법행위 뒤따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7.3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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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상가의 모습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거래는 줄고 있지만 중개업소 수는 이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있다.

30일 서울시가 조사한 '2분기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2만4535명으로 집계됐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제외된 수치로 현재 영업 중인 중개업소다.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말 2만3876명이던 것이 3개월 뒤인 3월말 2만4308명으로 432명(1.8%) 늘었고 이후 6월까지 227명(0.9%)이 추가로 늘어 2만4535명을 기록했다. 반년 새 총 659명(2.8%) 늘어난 것이다.

소속공인중개사(4504명)와 중개보조원(1만5549명)까지 합치면 2분기 서울 시내 중개업 종사자 수는 4만4588명에 달한다. 1분기(4만3244명)보다 1344명(3.1%)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 4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여파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1만3827건을 기록한 뒤 4월 6218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5월 5483건, 6월 4805건으로 10%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양도세 중과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매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거래 매물 감소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중개업소의 위법도 만연하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2096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분기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총 282곳(13.5%)을 적발했다.

조사대상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위법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적발 건수가 1분기(조사대상 1683곳 중 298곳 적발) 때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은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시는 적발된 282건 중 261건에 대해 행정조치(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시정 등)하고 33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과다 징수한 경우 등도 고발했다.

중개대상물 정보 미공개 업소, 보고·자료의 제출 거부, 거짓 보고·자료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내렸다.

이밖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위반한 경우, 관계증서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처벌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퍼져있어 위법이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도 높은 제재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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