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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dj지는 폭염특보에 농업인 안전사고예방과 건강관리 당부
연일 이dj지는 폭염특보에 농업인 안전사고예방과 건강관리 당부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7.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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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이상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최고기온이 35℃이상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린다.

폭염은 여름철 불볕더위로 통상 33℃이상의 고온을 말하는데, 외부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인들은 일반직종과 달리 농작물 생육주기가 일정해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밭이나 하우스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농업인 행동요령 사전준비사항은 집과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은 긴 시간보다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고 농작업 장비는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낮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작업이나 경미한 작업 등으로 대체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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