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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법' MB, 박근혜와 달리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직대통령예우법' MB, 박근혜와 달리 서울대학병원으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3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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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통으로 인해 정밀 검진을 위하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 3월 22일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 왔다. 최근 폭염으로 기력쇠약까지 겹쳐 CT촬영 등 정밀검진을 위해 사흘 일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 진료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와 상대적으로 인접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전직대통령예우법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라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된다. 관련법에 따라 치료비는 서울대병원이 부담한다. 

반면 지난해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난 5월9일까지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을 이유로 다섯 차례 병원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강남 성모병원을 이용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8일 발가락부상 치료, 8월30일 허리 치료와 통증 진단, 11월16일에도 허리디스크 통증에 따른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촬영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해 형집행법 38조에 따라 치료비를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4명 가운데 이 전 대통령만이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정지된 상태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게 된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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