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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대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물 부족 대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7.3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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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7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침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단일 수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한다.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는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셋째,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장래의 필요한 물 수요를 산정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상수도 시설 투자를 계획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또한 방지하게 된다.

넷째,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단계를 공급과정별로 구체화하고, 내진보강 등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신규 수도시설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수보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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