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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07.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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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황혼 이혼 시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룬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나눌 경우 가출, 별거 기간을 뺀 후 실제로 함께 산 기간만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덧붙었다. 이번 달엔 이혼 시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올해 두 딸을 모두 시집보낸 후 남편과의 해묵은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황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 시 재산 분할액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별거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여도란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내조를 통해 남편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기여도는 최소 30% 정도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 기간이 30년에 가까워지면 아내의 기여도는 5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Q 저는 평생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로 살아왔는데요. 남편의 국민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는지요?
A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남편이 혼인 중에 납입한 비율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일례로 남편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그중 결혼 전에 5년을 납입, 그 후 20년간 납부하다가 이혼 후 다시 5년간 추가로 낸 경우, 아내는 남편 국민연금 액수의 3분의 2 비율만큼 받게 됩니다. 다만 이혼 시 당사자 간 분할연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에서 연금액을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Q 국민연금처럼 분할이 가능한 연금으로는 또 뭐가 있나요?
A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혼 당시 퇴직급여채권(퇴직금, 퇴직연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할 때 함께 청구하지만, 이혼만 한 경우 재산 분할 신청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실제로 이들 연금을 나눠 가질 때 각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그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한 후 60세에 이르렀거나, 연금 수급권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이혼한 경우 그 때부터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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