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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폭탄 허위 신고' 30대 남성 징역 1년
'세브란스 폭탄 허위 신고' 30대 남성 징역 1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3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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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있다 터진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허위 신고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 115명과 군공무원 41명, 소방공무원 55명이 병원으로 출동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고, 세브란스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씨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형과 다투다가, 문득 자신이 8년 전 타임스퀘어 주차요원 직에서 해고당한 사실이 떠올라 홧김에 '타임스퀘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정에 선 박씨는 '만성 알코올중독과 정동장애를 앓아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박씨가 환청을 듣는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는 과거 타임스퀘어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대기인원이 많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자신의 형에게 맞아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타임스퀘어에서) 직업을 잃은 사실이 생각났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관, 군공무원,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수의 환자가 공포에 떨며 긴급대피를 준비하는 등 큰 해악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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