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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99% 감소' 거짓 광고한 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미세먼지 99% 감소' 거짓 광고한 업체에 과징금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3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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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앤컴퍼니가 판매한 다이슨 공기청정기 광고

미세먼지가 99% 제거된다고 거짓 광고한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광고한 사업자들은 실제 일상 생활환경이 아닌 제한된 실험공간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로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스모앤컴퍼니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에어워셔,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돼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봤다. 

또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99.9% 등의 실험결과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한사항을 상세히 적시한 경우에는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경우와 99.9% 등의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경우에는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라며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이 직접적으로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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