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입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난민 신청이 급등한 제주도에 비자 없이는 입국할 수 없는 국가가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2배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에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키즈·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를 추가한다고 31일 고시했다.
이들 국가 국민은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 후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이집트의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일 예멘을 추가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와 함께 총 12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이미 무사증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본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된 제도였으나 올해들어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늘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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