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25 (금)
 실시간뉴스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한시 5%에서 3%로 인하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한시 5%에서 3%로 인하
  • 김준성기자
  • 승인 2018.07.31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소세 인하는 7월19일~12월31일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차는 제외되며 이달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한 분에 한한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소비·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된다. 또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총리는 또 "폭염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늘어난다"며 "아주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 외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