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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도 '최전방 전투부대' 투입한다.
여군도 '최전방 전투부대' 투입한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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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여성군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현재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고 있는 여군에 대해 앞으로는 전방 전투부대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지상 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했다.그동안 여군 하사들에게는 보직이 제한됐던 최전방 전투부대 분대장에도 여군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GOP 중대장에는 여군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지난 1월 16일부로 (여군 보직 제한 내용의) 훈령이 폐지됐으나 아직 자격 기준이 마련 중이다.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발생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어린이집을 2017년 125개에서 2022년 164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간부양성기관에 성인지적 향상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넣고 병 신병교육에서도 민간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 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 시 포상규정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껏 군에서 통제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인권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부와 병사 교육을 통해 의식 구조 차제를 바꾼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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