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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법원은 석방하라’...‘검찰은 구속하라’
김기춘, ‘대법원은 석방하라’...‘검찰은 구속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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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에 대해 대법원이 석방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의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고 있다"며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별개로 진행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조만간 석방되는 김 전 실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와 ‘세월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대법원의 석방 결정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실장은 오는 6일 석방되더라도 다시 구속된다. 재판부가 6일이 되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석방 예정일 전에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두 재판부 모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김 전 실장은 6일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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