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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넣고 달린 관광버스 적발
'난방용 등유' 넣고 달린 관광버스 적발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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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및 인적이 드문 곳에서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경유 차량에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 난방용 등유를 넣고 영업을 한 관광버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 4명과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높고,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리터를 불법 유통했다.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영업했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이 한번 주유할 때 약 12만~1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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