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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
검찰, '강제징용·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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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강제징용과 재판거래 수사를 위해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검찰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사법농단 사건 중 '일제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 범죄혐의 규명을 위해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징용 및 위안부 소송관련 문건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여러 명,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일) 밤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이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 관련 부서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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