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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커피전문점 단속한다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커피전문점 단속한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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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테이블에 사용한 일회용컵들이 놓여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는 26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지구 온난화와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 등 환경오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날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2일부터 1회용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단속기준을 이날 오전 11시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5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과태료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다만 사진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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