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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늑장 대응·결함은폐 여부' BMW 조사 들어간다
국토부, '늑장 대응·결함은폐 여부' BMW 조사 들어간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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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1일 서울 시내의 한 BMW서비스센터에서 최근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520d 차량이 입고되고 있다. BMW 코리아는 지난 30일 리콜 후속 조치를 발표, 리콜 전담 고객센터 및 전국 서비스센터의 운영시간을 주말 포함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에 대한 안전 진단 서비스를 2주 내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진단 작업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부품 이상 여부가 확인될 경우 바로 교체작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에 대해 그동안 BMW 측의 늑장 대응과 결함에 대한 은폐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다만 화재 원인 파악엔 최소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BMW가 결함 원인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리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BMW 520d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BMW 차량 화재는 △1월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1건 등 27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BMW측은 지난달 국토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가 2017년 이후 생산 차량에는 개량된 제품으로 교체된 것도 BMW가 이전부터 EGR의 결함 은폐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가 제작결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곧바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BMW는 이와 관련해 3일 EGR를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기술근거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료를 바탕으로 BMW의 원인 진단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BMW의 기술근거자료를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 BMW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EGR가 아닌 다른 곳에 화재 원인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화재 위험성으로 리콜 조치된 차량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BMW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전국 BMW 61개 서비스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EGR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신차교환도 추진한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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