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선 중 93번째로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편을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내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도록 한다.
이 외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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