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40 (토)
 실시간뉴스
앞으로 마을버스 더 늘어난다…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앞으로 마을버스 더 늘어난다…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02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이다.

먼저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중형 저상버스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고자 일반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또한 저상버스는 그동안 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