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 의결로부터 10여 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최종 무산되게 됐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