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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8.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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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 ‘질소산화물’은 28%,‘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 및 ‘1,3-부타디엔’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 5,086톤 중 4,193톤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보다 25% 초과돼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인 23%가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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