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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투성...보험계약대출 조건 정보 제공 미흡
보험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투성...보험계약대출 조건 정보 제공 미흡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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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이 오히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가 하면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컸다. 
 
특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등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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