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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
  • 김준성기자
  • 승인 2018.08.0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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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는 불발됐다. 이날 관보 게재는 정부가 이의제기에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이 사실상의 재심 결정 기한으로 여겨졌다. 정부가 관련 발표를 기한 직전까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3일 관보에 올라온 모습. (이날자 관보 갈무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 의결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독립된 기구인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쳐질 가능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장차관 주재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역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70년간 총 23건(사용자 13건·노동자 10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모든 요청에 대해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받는 등 재심 결정 기한인 이날 직전까지 신중을 기해 검토했다"며 "오늘 브리핑에서 상세한 반려 이유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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