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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파문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파문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09.03.2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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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사생활, 과연 안전한가
충격, 일파만파로 번지는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파문

인기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일은 휴대전화 불법 복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흥신소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복제를 의뢰한 쪽이 전지현의 현 소속사인 ‘사이더스HQ’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톱스타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취재_ 황정호 기자 사진_ 매거진플러스 DB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됐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소속사는 당혹감 감추지 못해”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지현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최초 보도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40명의 휴대전화가 복제됐다는 정황을 인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로 잡힌 흥신소 직원 세 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복제된 휴대전화 중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휴대전화 불법 복제 과정에 전지현의 현 소속사인 ‘사이더스HQ’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흥신소 직원들의 진술에서 단서를 포착한 경찰은 ‘사이더스HQ’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임직원들의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간 상황. 이후 '사이더스HQ' 관계자이자 대표의 친형인 정모씨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이더스HQ' 대표 역시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소속사와 연예인의 불화가 원인?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로 사건의 실상은 이미 상당 부분 파악이 된 상황. 언론과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고 간 계좌나 수표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의 ‘사이더스HQ’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에 ‘사이더스HQ’ 측의 개입 의혹은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더스HQ’ 대표인 정모 씨의 소환조사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사이더스HQ’ 측은 당혹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복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대표 소환을 결정했다”는 것. 더군다나 사건이 ‘사이더스HQ’와 전지현의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2월이 임박한 시점에서 터졌다는 것은 단순히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문제가 아닌 ‘소속사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경찰 역시 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더스HQ’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사건을 계기로 그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던 스타들의 사생활 노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은 지난해 유독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연예계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제까지 벌어졌던 연예인 사생활 침해 사건과는 또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복제 휴대전화는 전화번호와 기본적인 신상정보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연예인의 휴대전화 복제에 의한 사생활 침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보된 휴대전화 복제 건수는 밝혀진 것만 40건이다. 즉, 휴대전화 불법 복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량으로 이뤄질 만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전말은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연예인 사생활 노출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복제 휴대전화는 무엇?
다른 휴대전화의 장치 일련번호(ESN)를 복제해 입력한 휴대전화를 말한다. 휴대전화의 복제는 이 일련번호를 알아내는 기계를 이용, 쉽사리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폰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현행법으로는 복제된 휴대전화의 사용과 복제 의뢰 모두 전파법 제46조, 19조, 46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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