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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사진’ 진위 두고 공방 벌이며 극적인 서른아홉 인생 담은 자서전 준비하는 신정아
‘누드 사진’ 진위 두고 공방 벌이며 극적인 서른아홉 인생 담은 자서전 준비하는 신정아
  • 매거진플러스
  • 승인 2009.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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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요정’에서 ‘초라한 申데렐라’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드디어 입 여나?”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 중퇴에 미국 캔자스대 석사, 예일대 박사라는 화려한 학력으로 위장한 신정아는 동국대 교수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에 이어 2007년 7월 광주비엔날레의 공동예술감독에 파격적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후, 석연치 않은 과거 의혹들이 속속 터져 나오면서 떠들썩한 ‘학력위조 파문’의 주인공이 됐다.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녀의 학력위조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더욱 커져갔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무서 위조,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무려 10가지의 범죄혐의로 구속돼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는 운명을 맞았다. 1심에서 2심으로의 항소, 대법원으로의 상고, 그리고 파기환송까지… 끝없이 이어진 재판과정 중에 1,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시간을 채운 그녀는 2009년 4월 10일 보석으로 세상에 나왔다. 2009년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기 위조ㆍ 행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며 종전 형량대로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정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09년 11월의 파기환송 2심 선고공판에서도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정아 측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ㆍ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의 위조 등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년째 끌고 있는 학력 위조 관련 재판 외에도 그녀는 그 외에도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은 2009년 9월 성곡미술관이 제기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성곡미술관 측은 “신정아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 비용 2억 1천6백만원을 빼돌렸으며, 성곡조형연구소에서도 1억 6백여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누드 사진 파문’ 관련 소송이다. 신정아는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 사진은 사진작가 황규태 씨가 찍은 것으로, 제3자를 통해 문화일보 측에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는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합성된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2008년 12월 서울 중앙지법은 “신문에 보도된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신문사 및 편집국장이 연대해 신정아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이에 모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합성 vs 원본? 누드 사진 두고 빚어진 논란

“누드사진을 찍은 적이 없으며 문제의 사진은 자신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을 붙여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정아는 1심에서부터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2008년 11월에는 한 대형병원 성형외과에 들러 병원의 신체사진 전문가 앞에서 문제가 된 사진 속 포즈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을 정도다. 문제의 사진과의 대조를 통해 그녀의 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두 개의 사진을 두고 감정한 성형외과 의사는 “예전 사진에 비해 마르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며 “진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해, 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사진작가 황규태 씨가 한 미술잡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신정아가 본인의 작업실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사 역시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황 씨는 “신문에 실린 신정아의 누드 사진은 신 씨 동의 아래 직접 찍은 것으로, 한 아마추어 여성 사진작가가 5년 전 자신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뒤져서 챙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화일보가 신정아에게 10억이 아닌 1억 5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신정아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진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전문가인 사진과 대학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인으로 나선 교수는 “합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재판의 흐름을 바꿀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사진작가 황규태 씨가 사진 합성을 인정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지난 12월 9일 신정아 측 변호인인 김재호 변호사는 사진작가 황규태 씨가 미국에서 자필로 보내온 편지를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미국으로 이주해 현상소를 운영하던 황규태 씨는 법적 문제에 휘말려 현재 외국인 수용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태 씨는 지난 9월말 보낸 자필편지에서 “작업 중 합성해놓은 사진의 보관이 잘못되면서 유출돼서 신정아에게 큰 피해를 주고 마음의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 신정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은 오래 전 전시를 위해 합성작업 해봤던 것이다. 나의 작업원고 보관 허술로 이런 일이 생기고 신정아씨에게 큰 상처와 부끄러움을 준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판 후 기자와 만난 김재호 변호사는 “그간 사실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진작가 황규태 씨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좀처럼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결국 당사자인 두 사람(신정아, 황규태)이기 때문에, 2009년 4월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황규태 씨를 찾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연락처를 수소문해도 알 길이 없어 답답했는데, 미국 LA에 살고 있는 황씨의 동생과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생을 통해 황규태 씨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한 외국인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황규태 씨는 이 편지에서 “신정아의 얼굴 사진과 다른 이의 누드 사진을 스캔해 컴퓨터로 합성한 후, 이를 다시 인쇄해 필름 카메라로 찍고 현상했다”고 합성과정을 설명하며 “컴퓨터로 미세한 입자까지 조정해서 합성했기 때문에 감정인이 ‘합성 흔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과거 미술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 황규태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재호 변호사는 “그 동안 신정아 씨는 ‘찍힌 적도 없는 누드 사진이 신문지상에 게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2년간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어왔던 이 사건은 황규태 씨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정아, 서울 모처에 칩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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