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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 본격 추진
정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 본격 추진
  • 황정호
  • 승인 2010.03.2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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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10년 계획 본격 추진


지난 3월 23일 정부는 국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ㆍ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은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과제별 세부추진내용을 마련한 것이며, 4대 중점추진분야(18개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점추진분야 : ①재활용체계 강화, ②수거체계 효율화, ③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④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 강화

○ 폐전기ㆍ전자제품의 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ㆍ추진(2010년 10월)

- 2013년까지 폐전기ㆍ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kg) 대비 30% 증가한 2.9kg 이상으로 제고

※ 목표증가량 33천톤(2008년 112천톤→2013년 145천톤)은 일반 폐세탁기 69만대 분량, 경부고속도로(426km) 상 폐세탁기를 일렬로 세우고도 남는 양임

○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대책 마련ㆍ추진(2010.10월)

-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비금속물질(프레온가스, ASR 등)의 재활용 책임 부여방안,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 종류 확대방안 등

※ 폐차 재활용 목표율 : 80%(2008년) → 85%(2009~2014년) → 95%(2015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2011년~)

○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전지를 EPR 대상에 포함

- 사업장계 폐기물 중 폐금속이 함유된 공정부산물(폐촉매 등)을 ‘지정부산물’로 지정ㆍ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1년)


▶둘째,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

○ 소형 폐가전(MP3,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2010.9월)

-「클린하우스」사업과 연계,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폐가전 및 소형 폐금속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2011년~)

○ 지자체 대형폐가전(TV, 냉장고 등)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 대형폐가전 수거인터넷포털(전용전화) 운영을 통한 폐가전 방문수거 시범사업을 2개 지자체에서 실시(2010.11월)

※ 주민부담 배출수수료 경감 및 폐가전 재이용 활성화 동시 추진

○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수거캠페인의 주기적 실시(2010.4월부터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실시예정)

○ 폐가전 운반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폐가전수거센터 지정사업(안산시 등, 2010.5월~) 시행

-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일반차량 수송, 보관기준(30일 → 최대 90일) 연장 등 추진(폐기물관리법」개정, 2011년 6월)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00억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확보 위한 R&D사업 추진

- 국내 산업수요, 무역역조, 재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 재활용 대상금속 선정ㆍ관리 및 물질흐름분석(MFA) 실시

○ 재활용산업 육성융자금(2009년 현재 650억원) 규모 확대(700억 수준, 2014년) 및 금리인하 동시 추진

○ 재활용업체의 부지난 해소 및 지역 폐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단계(전주ㆍ단양, 2010~2013년)와 2단계(4개단지, 2011~2020년)로 추진

- 폐자원(생활ㆍ산업 폐기물 포함)의 지역내ㆍ지역간 회수ㆍ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추진(마스터플랜 수립, 2010.12월)

※ 지식경제부에서는 생태산업단지(EIP)를 2010년부터 현재 5개에서 8개 광역 시도별로 확대 지정하고,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을 Hub-Spoke 방식으로 연계할 계획임


▶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적극 추진

○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허가)로 간소화(폐기물관리법 하위 규정 개정, 2011.6월)

※ 지경부에서는 재활용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2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할 계획(2010.12월)

○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4년간(2010년~2013년) 총 6,475억원, 2020년까지 약 1조 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

○ 분야별로 재활용 체계강화 1,735억(9%), 수거체계 1,109억(6%), R&D 및 산업육성 1조6,392억(84%),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82억(1%) 투자

○ 환경부는 16개과제에 총 1조2,855억원(66%), 지경부는 5개과제에 총 6,561억원(34%) 예산 투자 예정

※ 계획안에 포함된 재정투자계획은 2010년도 각부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며, 추후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변동가능


▶ 본 대책의 추진을 통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0천톤의 금속자원을 회수함으로서 3조 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5억불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산정 가능한 주요금속(Fe, Cu, Al, Ag, Pt, Pd)외 다른 금속자원 포함시 가치 급증 예상

○ 특히 천연자원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서 총 156만톤의 CO2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156만톤의 CO2는 30년생 잣나무숲 2백만ha(여의도 244배)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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