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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발표
인천시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발표
  • 백준상
  • 승인 2010.04.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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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위해 단열기준을 비롯해 친환경 설비 및 친환경 자재 의무 사용 등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한다고 5일 밝혀 다른 지자체 및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의 경우 복도와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과 외부 보안등, 야간 경관등, 가로등을 태양광 및 LED 조명등을 사용토록 규제키로 했으며, 건축물 외벽과 측벽 및 창호 등 친환경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해 단열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사와 일조 활용을 위해 건축물 주동 배치는 동서로 남향배치로 하고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9시~오후3시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량 확보를 의무토록 해 건축물 난방 및 조명부하 등 에너지 절감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이어 공공건축물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 새집 증후군 및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 인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마크와 HB마크, GR마크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절약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2~6%범위 안에서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밖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 건축물과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 개발과 환경친화적 수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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