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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적극 추진
환경부,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적극 추진
  • 황정호
  • 승인 2010.04.0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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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적극 추진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 홍보물을 제작, 화학물질 판매업체 등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배포하여 화학물질의 악의적인 사용을 원천 차단 홍보계도 실시

-‘G-20 정상회의’성공지원을 위한 “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 24시간 가동


환경부는 4월 6일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안전 위해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20대 여성이 황산테러로 얼굴 등 전체 피부의 20%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홍콩에서 무차별하게 살포된 염산에 수십명의 일반시민이 다치는 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단계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화학물질 불법 유통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의 6천여개 유독물 영업등록업체와 시중 화공약품 판매업체에“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홍보물에는 염산 등 유독물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의심구매자에 대해서는 환경부(02-1577-8866),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 지자체(128) 등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특히 유독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내용을 기록·보존(3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백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테러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을 통해 초동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 등을 제공하여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주간 환경부 화학물질과(02-2110-7954) 운영, 야간 당직실(02-2110-6500) 운영)”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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