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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황정호
  • 승인 2010.04.0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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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 정비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 마련  

-환경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 총괄 및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

-관리업체별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 업계 부담을 최소화

-녹색인증제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마련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기준 통합 고시

환경부는 7일 정부가 지난 4월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제17조)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 등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


 ②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했다.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함.

*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제36조)

*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제36조)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상 업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9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시기주관기관(제30~35조) 등을 규정.

* 소관부처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

* 환경부 : 지침 마련, 소관부처별 사업장 관리내용 점검평가


 ③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제25조),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다.


④ 국가 세부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시 경제정책조정 회의 검토를 명문화(제25조)해,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했다.


 ⑤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했다.


 ⑥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제10조)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근거(제4조)를 명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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