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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인증제 시행
정부, 녹색인증제 시행
  • 백준상
  • 승인 2010.04.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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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녹색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대상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등 3가지로,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친환경 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의 유망 기술이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녹색사업’으로, 녹색기술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을 받으면 올해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대출한도가 늘어나며 기술평가보증 시 보증료 0.2%를 감면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녹색인증은 해당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하면 각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9개 공공기관이 적격성을 평가해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확정한 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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