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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 황정호
  • 승인 2010.04.1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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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본격 실시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목표를 설정, 관리


환경부는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


또한 환경부는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 CO2 2만5천톤은 원유 약 8000톤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22톤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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