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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2년 시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2년 시행
  • 백준상
  • 승인 2010.04.3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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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대상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내년까진 시범기간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올해 의무 목표는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지침을 9월까지 제정 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또 9월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월까지 민관 협의체인 `산업ㆍ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를 발족,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년 9월까지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 사업장 230개, 회사 150여 개인년 기준 관리 대상 업체가 2014년엔 총 5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관리대상 업체 목표설정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원 단위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간담회에서 주요 산업계 대표들에게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 20% 세액공제,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 확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공제조합 설립, 업종별 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중소기업 에너지의무진단 지원 90% 수준까지 확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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