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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물로 확대
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물로 확대
  • 백준상
  • 승인 2010.05.1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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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인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용도로 한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 4개 분야 전문가로 돼 있던 심사인력을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심사 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별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우수와 우수 2등급으로 운영중인 인증등급에 우량과 일반을 포함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점수 차가 너무 커,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돼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인증시기 및 절차도 개선된다.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토록 돼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를 개선하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을 제시토록 개선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 받기를 원하는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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