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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에만 건축허가 준다
친환경 주택에만 건축허가 준다
  • 백준상
  • 승인 2010.06.09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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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주어지는 제도가 지자체에서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시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인증 의무제 및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추가된 개선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송파구에 지어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아파트 인증을 통과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송파구는 먼저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인증 의무제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실시키로 했으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인증등급에 따라 취ㆍ등록세를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또 준공 후 5년간 10~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도 만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가 나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CO2 배출량 절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제출의무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범위확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준공 전 발코니확장 옵션제 의무화 등이 도입,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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