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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비율 상향 조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비율 상향 조정
  • 백준상
  • 승인 2010.06.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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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이 종전보다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개정 고시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채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은 전용면적 60m² 초과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60m² 이하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줄이도록 의무화한데 이어 이번에 이 규정을 더 강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올해 15∼20%에서 2012년에는 30%, 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려 ‘제로 에너지 주택’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건축비가 가구당 65만 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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