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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 황정호
  • 승인 2010.07.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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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인증 및 시험검사 제도 개선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010.3.26)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010.6.28),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를 7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인증센터)은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인증면제대상 추가,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 범위조정, 배출가스표지판 제도 보완, 정기검사결과의 처리절차 등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이사물품인 1대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일지라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


또한 이륜차를 대량(500대 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시험차량 대수(2~6대)를 조정해 정식수입사의 수시검사 시험대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에 제작차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 역시 운행차 부분을 삭제해  양 기준의 적용시점의 불일치로 표지판 변경에 따른 제작사의 비용 증가와 정밀검사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같은 법령, 고시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시/예규/훈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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