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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 견인차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 견인차
  • 황정호
  • 승인 2010.07.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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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자원 재활용 견인차


환경부는 그간 수도권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게 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 92개 (총 102개 업체 중 90%)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폐차업체의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평가하여 재활용률이 우수한 순으로 폐차업체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조기폐차 차량을 배정하여 폐차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지난 2010년 3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폐차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등급의 세분화(3→4등급), 폐차업체의 참여지역 확대(대기관리권역→수도권 전역)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관련예산이 이미 소진되거나 곧 소진될 지역도 있으므로 금년내 조기폐차를 원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절차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금번 조기폐차 제도개선사항의 시행으로 수도권 대기 개선에 대한 국민 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률 제고 정책에 폐차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 대기개선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

목적_ 운행 가능한 경유자동차가 조기에 폐차를 하였을 경우 차량기준 금액의 80% 정도를 차량소유주에게 보조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지원대상_ 대기관리권역에 연속하여 2년 등록된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차

-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주행 목적 등 추가 요건이 있음 (문의_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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