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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카 안심지대 없을까?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도입될 듯
공중화장실, 몰카 안심지대 없을까?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도입될 듯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06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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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철도·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을 대비해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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