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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2차 청문회 열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2차 청문회 열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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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진에어의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2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갖은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내릴 예정이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진에어의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2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갖은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내릴 예정이다.

 

미국 국적자의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위하여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6일 오후 2시에 2번째 청문회가 개최됐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첫번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단과 함께 청사에 들어섰다. 청문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답변하겠다던 지난 청문회와는 달리 이날 최 대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다만 회의장 내에서 항공당국자들과 최 대표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실제 청문 시작 전 국토부 관계자와 진에어 측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앞서 1차 청문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면허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으나 국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청문회를 마친 뒤 "대표이사가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며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진에어에 대한 처분의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단 1회의 청문회만 남은데다 지난 2일엔 진에어 직원 등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청문절차가 후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해석이 모호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취소가 힘들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정부가 종전 법률검토안을 그대로 추진하되 진에어 직원들의 별도 고용승계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사실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재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은 상태며 이번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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