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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단속 논란' 강남구,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으로 주차단속 개선
'과잉단속 논란' 강남구,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으로 주차단속 개선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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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과잉 주차단속에 대해 획일적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폐지하고 지역별 맞춤형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위주 주정차단속 시스템이다. 단속·견인 전 전화로 통보해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면 5분 후 단속,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제도다. 평일 오후 10시~오전 7시와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견인차량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한다.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은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이면도로로 확대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은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강남구는 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으로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었다. 특히 견인구간 주차와 민원 발생 때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차량을 단속·견인하면서, 납품·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예기치 않게 불법 운전자가 양산되는 등 주민불편과 민원이 많았다.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예외 없이 철저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 평균속도 15km/h 이하 상습정체구간은 18개로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고 있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주차장 건설 확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무인주차시스템 확대 등 선진국형 주차문화 도입과 함께 대치동 학원거리 하원시간대 조정, 카풀제 캠페인 등 장·단기 대책을 활용해 구민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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