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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 사용량 검침일 정할 수 있다, 요금 부담 최소화 기대
앞으로 전기 사용량 검침일 정할 수 있다, 요금 부담 최소화 기대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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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량 검침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요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검침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 사용 등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부터 8월중순 사이에는 검침일 변경만으로 누진율 적용에 따른 요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한전은 이달 24일부터 전기이용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검침일을 변경해야 한다.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 검침일 변경 요구는 2016년부터 나왔지만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본요금과 사용 단위당 요금이 늘어나는 누진율이 적용돼 있다. 따라서 검침일별로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 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누진제 요금은 1구간인 200kWh 이하에 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 3구간(400kWh 초과) 280.6원이 붙는다. 기본요금도 1구간 910원, 2구간 1600원, 3구간 7300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통상 16일을 검침일로 하는 한 주택이 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150kWh씩 총 300kWh를 사용한다면 이 주택의 월 전기요금은 4만4390원이다(주택용 저압 기준). 

하지만 이 주택에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어컨 가동으로 200kWh의 추가 사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동안 500kWh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3구간 누진율이 적용, 10만4140원의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7~8월 두달간 전기요금만 15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매월 검침일이 1일이었다면 7월과 8월의 사용량은 각각 400kWh로, 2구간 요금이 적용돼 월별 6만5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7~8월 두달간 사용요금도 13만원 정도로 앞서 16일 검침일과 비교했을 때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 탓이다. 

배현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한전의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해 고객에게 불리했다"고 말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할 수 있다. 이달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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