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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폭행 피해 병사’수사 시···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軍 폭행 피해 병사’수사 시···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7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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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부대 내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가 시작될 때 피해병사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상습 폭행을 당한 병사를 신속하게 분리조치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한 간부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묻고, 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기록 열람·복사도 허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공군 전투비행단 한 병사는 부대 내에서 복무 중 가해자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부대 지휘감독 책임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요, 모욕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해당 부대는 병력관리에 소홀했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지휘 책임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내 피해자 신고 접수 후 분리조치가 늦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수사 과정 중 상급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과 피해 병사가 95회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지휘관과 주임원사는 부대 관리와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사건을 무마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A 부대는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증거기록 열람을 막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송기록 역시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방부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강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우므로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사실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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