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27)가 3살 아이에게 욕설을 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보육교사 A씨가 당시 아이에게 '입을 찢어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보여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보냈다가 정서적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시간에 달하는 녹취분량에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찢어버린다. 입 다물어라'라는 A씨의 폭언이 담겨져 있었다. 또 A씨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울지마'라고 하거나 '조용히 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는 음성도 녹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모두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돌보는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몇 차례 건드리는 장면은 확인됐으나 신체적 학대로 보기에는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Queen 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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