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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후분양 민간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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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 이를 시행하는 회사에게 정부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이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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